조합원-탈퇴안내
탈퇴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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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② 자연탈퇴
③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 대상(총회의결사항)
□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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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환급 | ||||||
① 지분 환급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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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③ 지분 환급의 정지
④ 조합원 실태조사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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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책임 | ||||||
1.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2.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3.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