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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가입안내

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

□ 관련규정 : 농협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 조합원의 자격 요건
  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ㅇ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농업인의 범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농협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대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5마리(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마.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바.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 하는 자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③ 승낙 통지
④ 출자금 납입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1. 가입신청서
  2. 농지원부
  3. 주민등록 등본
  4. 주민등록증 사본
  5. 도장
  1. 가입신청서
  2. 농지원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5.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6. 주민등록증 사본
  7.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8. 상속지분 취득 확인서
  9.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10.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11. 출자증권(사망인) 또는 사고신고서
  1. 가입신청서
  2. 농지원부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양수인)
  5. 지분 양수도 승낙 의뢰서
  6 .조합원 탈퇴 신고서(양도인)
  7.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8. 출자 증권(양도인) 또는 사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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