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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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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 근기 : 현곡농협 장학회칙
  - 선발자격
     1. 조합원 자녀로서 조합원이 학비를 부담하는 대학생에 한하며, 복수조
        합원은 동일세대로 간주
     2. 대학생의 범위는 국내대학(전문대 포함)에 한하며 대학원은 제외
     3. 2009. 12. 31기준 조합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조합원 
     4. 2009. 12. 31기준 조합원 이용고배당 점수가 10점 이상인 조합원  
     5. 2009년도에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은 조합원
     6.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곡면 지역내 거주하는 조합원
     7. 조합원의 손자녀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로서 장학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원 
  - 신청방법  
     1. 영농회소속 : 영농회장 추천으로 농협에 신청 
     2. 영농회 구성되지 않은 조합원은 개별 신청
  - 선발 심사 : 현곡농협 장학위원회 심사
  - 장학금 예정금액  : 1인당 60만원(2009년기준)
  - 제출기일 : 2010.  2.  19 까지
  - 구비서류 :  1) 농협 장학생 추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과의 관계 증빙서
                   3) 해당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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