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합원자녀 장학생 선발
○ 근기 : 현곡농협 장학회칙
○ 선발자격
1. 조합원 자녀로서 조합원이 학비를 부담하는 대학생에 한하며, 복수조합원
은 동일세대로 간주
2. 대학생의 범위는 국내대학(전문대 포함)에 한하며 대학원은 제외
3. 2008. 12. 31기준 조합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조합원
4. 2008. 12. 31기준 조합원 이용고배당 점수가 10점 이상인 조합원
- 이용고배당금액이 2,364원 이상인 조합원
5. 2008년도에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은 조합원
6.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곡면 지역내 거주하는 조합원
7. 조합원의 손자녀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로서 장학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원
○ 신청방법
1. 영농회소속 : 영농회장 추천으로 농협에 신청
2. 영농회 구성되지 않은 조합원 : 본점 지도과 개별 신청
○ 선발 심사 : 현곡농협 장학위원회 심사
○ 장학금 지급 예정금액 : 2008년 수준 (600천원)
○ 제출기일 : 2009. 2. 13 까지
○ 구비서류 : 1) 농협 장학생 추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과의 관계 증빙서
3) 해당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