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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탈퇴안내

조합원-탈퇴안내

탈퇴구분

①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② 자연탈퇴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 대상(총회의결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
  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지분환급
①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사업 준비금
제 명 납입 출자금
 

②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③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

 
조합원의 책임
  1.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2.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3.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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