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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9 - 394호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현곡농업협동조합정관 일부개정

 

현곡농업협동조합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제6조제2항 중 “조합원이”를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 중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를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탈퇴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을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③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 조합원은 제148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21조제4항 본문 중 “조합원”을 “제18조에 따른 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우선출자 발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중앙회에 대한 출자예산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중앙회가 실질적 경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추가편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청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제1항 중 “작성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제5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대의원은 우리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11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대의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1호중 “우리 조합과 중앙회”는 “우리 조합”으로,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제4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124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329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291만원 이상

  

  제56-1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12호의각 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2010.12.9.까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62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165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146만원 이상

  ②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56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72조제3항 중 “6일”을 “8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제77조 제2항 및 동조제5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 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2.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제100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11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1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제1항제11호 중 “우리 조합과 중앙회”는 “우리 조합”으로,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2.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9조제5항 중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비치”를 각각 “총회의 의사록” 및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동조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0조제4항 중 “감사 및”을 “이사회, 감사 및”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조합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2. 중앙회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제148조제1항 후단 중 “정한다”를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명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상황 평가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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