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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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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기계은행사업 신청 안내


○ 농기계은행사업 의의
  -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와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영농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하는 사업 
○ 운영방식 : 책임운영자 (재임대)
  - 책임운영자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조합에서 임차한 농기계를 포괄적
    으로 책임 관리하고 자가경작과 조합이 지정하는 경지에 대해 농작업대행을
    수행하여 위탁농가로부터 임작업료를 받아 조합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농작
    업대행자
○ 농기계 매입대상 
 가.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나. 매입대상
  - 잔존 내용연수 1년 초과 농기계
  - 부채가 있는 농기계 
   ※ 2010년 이후 : 중고농기계 매입 중단
○ 임대사업 신청자 자격
  - 농작업 대행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임대농기계 가격을 내용연수동안 분납할수 있는 농가
  - 임대기간 종료후 매각자가 매각대금의 10%로 재매수할 수 있는 농가
○ 매입 우선순위
  - 잔존년수가 많이 남은 농기계 (년단위)
  - 영세농가(1.3ha미만 3,932평)
  - 고령농가(65세이상)
○ 매입가격 : 농기계대출 잔액 (작업기 제외)
○ 매입 및 대출상환
  -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체결
  - 매각농기계의 동일기종에 대한 '잔존내용년수+1년'동안 신규 농기계 융자지원 불가
  -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0%로 임차인 재매수 약정
  - 매각농기계 대금과 대출 원리금 상계
○ 채권보전 등
  - 보증증권 (요율2.4%/년)
  - 담보 또는 입보
  - 농기계종합공제 의무가입
○ 임대료 : 12월 15일(납부기한) 
  - 임대료 : 중고(구입금액의 80%), 신규(구입금액의 90%)
  - 임대료납부방법 : 중고(임대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분할 회수)
                     신규(신규농기계 회수요율표에 의하여 매년 회수)
  - 트랙터는 년 2회(6월, 12월)분할 징수 원칙
○ 농기계 처분
  -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농기계는 구입금액의 10%로 임차인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
○ 농가 신청 방법 : 대상자 신청서 개별 발송 및 개별 신청
○ 신청기한 : 2009. 2. 13 (본점 구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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