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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농기계은행사업 안내

 

    가.  운영방식 : 책임운영제
     1) 의의 : 농기계은행사업기금(농협자금) 1조원을 조성하여 수도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작업 대행자(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그 농기계의 내용연수 기간까지 장기임대 해주고 자경 및 농협이 지정하는 경지의 농작업대행을 수행하여 위탁농가로부터 임작업료를 받아 농협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기계는 책임운영자의 책임운영하에 보관, 수리하는 제도
     2) 책임운영자의 의무
      - 임차농기계의 성실한 책임 관리(보관, 수리, 정비등)
      - 자가농지 경작 및 조합이 배정한 농가에 의무적 임작업 실시
      - 임작업 우선 실시 및 임작업 일지 보고
      - 소정의 임작업료를 준수하고 농가로부터 수령
      - 임대료 납부
      - 임대기간 종료후 구입대금의 10%로 농기계 매수

    나. 임대대상 농기계
      1) 2010년 농기계은행사업 자금 : 200백만원 
      2) 농기계 선정 대상 기종 
                                                                                          (단위:천원)
 

 

 기종 규격  업체  구입가격  임대수량 
 트랙터  55마력  LS엠트론  28,120  3대
 콤바인  4조  대동  36,220  2대
 콤바인  5조  동양  41,900  1대

    ※ 신청수량 미달시 조정함
     3) 임대기간 : 트랙터 8년, 콤바인5년
     4) 트랙터 부속기 (로터리, 쟁기 등) : 책임운영자 개별구매

    다. 책임운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조합원
     2순위 : 2009년 중고농기계 임대를 받지 않은 자
     3순위 : 4.5ha이하 농지경작자로서 임작업위주 농작업이 가능한 자
     4순위 : 65세 이하인 자(1945년 이후출생자)
     5순위 : 2009년 조합원 이용고 점수가 높은 자
     ※ 1영농회 순위가 높은 1농가 선정
    라. 채권보전 등
     1) 신용(경제사업신용여신취급기준) 또는 담보
     2) 농기계종합공제 농협 지원
     3) 연체이자 : 15%(정책자금 연체이율 적용)

    마. 임대료 : 12월 15일(납부기한) 
     1) 임대료 : 구입금액의 90%
     2) 트랙터는 년 2회(6월, 12월)분할 징수 원칙
     3) 임대료납부방법 : 임대기간 동안 년 단위로 회수율에 따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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